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이혜경
- 2021-06-30 10:4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익신고 활성화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말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우리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8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