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21-07-15 11:0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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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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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감독 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 발의안 이외에 국회에 제출된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은 더 있다.
지난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법률안 발의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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