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6억원대 환수처분 모면
- 강신국
- 2021-07-16 00:1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사법 위반 맞지만 환수처분은 부당"
-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개업, 요양급여 환수할 사정은 아냐"
- A약사,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원고인 A약사는 B약사의 자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화성시에 C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서울 송파구 D약국을 인수하게 돼 약국개설 명의자가 필요하다며 화성시에 있는 C약국의 개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송파구에 있는 D약국의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B약사는 A약사에게 기존처럼 화성시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A약사는 2014년 9월 서울 송파보건소에 자신 명의의 약사면허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했다. 약사 면허가 B약사에게 대여된 것이다.
이후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됐고, A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건보공단은 "원고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해 구 약사법 2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8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약사 면허증을 대여해 구 약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행정법원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약국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받았고, 약사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면,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약국이라는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은 항소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약국, 압류특례로 재산은닉 막을 필요성"
2021-06-12 06:00:42
-
면대업주가 조제까지...약사는 월급 받고 면허대여
2021-06-02 12:07:55
-
용인·화성 돌며 3년간 면대약국 운영한 약사·업주 적발
2021-04-15 12:19: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