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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해제 '리피로우' 배수 처방시 삭감

  • 이혜경
  • 2021-07-19 18:32:48
  • 심평원, 7월 배수처방 점검 목록 공개...총 3129개 조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사항 위반 제조로 보험급여가 중단됐다가 해제된 종근당의 '리피로우정' 처방 시 배수처방 삭감을 주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98개 조합과 주사제 431개 조합 등 총 3129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리피로우는 7월 7일부터 나머지는 9월 1일부터다.

급여정지 해제에 따라 리피로우 20mg, 40mg, 80mg 등 고함량 대신 저함량인 10mg을 배수처방 하면 삭감이 이뤄진다.

생산확인품목으로 9월 1일부터 배수처방 점검이 이뤄지는 경구제는 삼양홀딩스의 '에베로즈정 2.5-5mg·2.5-10mg·5-10mg', 텔콘알에프제약의 '로수메디정 5-10mg', 동광제약의 '동광프레가발린캡슐 50-10mg', '동광세레콕시브캡슐 100-200mg', '도네틴정 5-10mg' 등이다.

이외 에스케이케미칼의 '코스카정 25-50mg·25-100mg', 건일제약의 '리피타파정 2-4mg', 오스코리아제약의 '탐스론서방정 0.2-0.4mg', 알보젠코리아의 '레노미드정 10-20mg', 뉴원사이언스의 '케이바로정 2-4mg', 위더스제약의 '위더콕스캡슐 100-200mg', '타스틴정 2-4mg', 알리코제약의 '라리칸캡슐 75-150mg', 한국파마의 '파마에스조피클론정 1-2mg·1-3mg', 대웅바이오의 '리바피타정 2-4mg', 이든파마의 '이바틴정 2-4mg', 안국약품의 '페바로정 2-4mg' 등은 저고함량 신설로 이번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이달 주사제 중에 추가된 배수처방 목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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