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생 사망…의사 수입기준으로 배상하라"
- 이정환
- 2021-08-02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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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국시 후 의사로 일 할 개연성 큰데도 원심 잘못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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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부가 손배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는 게 대법 판단인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 제출된 사망 의대생의 전공 성적과 의사국시 예상 합격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대생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놀도 0.17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부모와 조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A씨는 의사면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총 10억85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학생 신분으로, 추후 의대 졸업 후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며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졸 이상 25~29세 남자 월평균수입인 284만원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계산해 A씨 부모에게 각 2억4100만원, 조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선이 인정된다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에는 A씨 의대 성적이 제출됐다. A씨는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이럴 경우 해당 의대 학생이 의사국시에 합격할 확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2%~100%에 달했다.
대법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일실 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 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한 원고(A씨 부모·조부모)의 상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로 A씨의 손해배상액은 환송 후 2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따지게 됐다.
한편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은 365만9416원이었고, 보건복지부의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2016년 기준 전국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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