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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명의 도용 공적마스크 구입…벌금 50만원

  • 강혜경
  • 2021-02-14 12:59:13
  • 지난해 6월 타인 이름·주민번호로 5개 구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마스크 구매에 제한이 있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했던 40대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1인당 일주일에 10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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