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명의 도용 공적마스크 구입…벌금 50만원
- 강혜경
- 2021-02-14 1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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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타인 이름·주민번호로 5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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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1인당 일주일에 10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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