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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0만원 면대약사…위조처방 연루약사 법정서 눈물

  • 강신국
  • 2021-06-04 00:24:45
  • 대구지법, 면대약국 운영업주·약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
  • 서울중앙지법, 향정처방전 위조사건 약사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개설에 가담한 약사와 향정약 처방전 위조사건에 연루된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대구지방법원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씨(72)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63)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B약사에게 월급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A씨가 약국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면대약국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약사가 A씨에게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위법 사실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전 수백장을 위조해 향정약 수만정을 처방받은 일당과 옆에서 이를 도와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통역인 C씨(3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약사 D씨(41·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컬러복사기를 통해 처방전을 복사한 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처방전 수백 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약사에게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한 후, 비만치료제 푸링 약 1만 2000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는 처방전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B약사는 약 1500회 이상 향정약을 판매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약국을 개설한지 얼마 안돼 행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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