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사진 약국 전송 플랫폼 업체도 '도마위'
- 강신국
- 2021-08-03 01:2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처방전 사진, 전자처방전 야냐...약국 선택권도 제한"
- 약국 가맹 주의보...약사법 위반 소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처방전 사진 전송을 통한 조제서비스에 대해 약사단체가 불법 소지가 큰 만큼 약국의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약국과 조제약을 매개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과 툴로 시장에 진입하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 지역 A분회의 처방전 사진 전송 서비스 업체의 법률 위반 사항 질의에 대해 "약국들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해당 업체가 경기지역에서 광고, 홍보물을 통해 영업활동을 시작하자, 처방전 전송, 제휴 의료기관, 약국 담합 등의 논란이 일자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플랫폼 사업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 원본을 수령한 다음 환자 본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하고 해당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한 후 해당 약국에 방문,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보여진다"며 "플랫폼 가입자 본인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처방전 사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약국에 전송된 처방전 사진은 처방전 원본 또는 전자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사진은 처방의약품 재고 확인 등 조제 및 투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돼야 하며 처방전 사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약사법 제23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플랫폼은 지역의 약국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제휴약국만 표시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플랫폼 입점약국 모집을 진행 중인데 입점시 혜택으로 ▲처방전 유입증가로 처방조제수입 증대(업체 홍보진행) ▲처방전 온라인 접수, 결제로 약국의 조제시간 단축 ▲온라인 복약지도, 복약상담으로 단골확보 가능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
'처방전 촬영→전송→선 조제'...약사들 문제 제기
2021-07-22 11:44
-
"의사 아닌 플랫폼 업체가 보낸 처방전, 접수하지 마세요"
2021-07-21 21:06
-
비대면진료·조제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 '호시탐탐'
2021-07-20 14: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6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7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8[데스크 시선] 신약개발, 독주보다 빛난 합주
- 9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 10안국약품, 향남 액제 전용공장 첫삽…2027년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