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저가약 1만 2757품목
- 이혜경
- 2021-08-07 0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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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목록 기준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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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8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745품목으로, 급여약의 49.5%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및 급여중지 의약품 203품목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진 만큼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 4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미뤄졌다.
정부과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 또한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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