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모니터링 해보니…현관 앞에 향정약 덩그러니
- 강혜경
- 2021-08-06 15:5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약, 신분도용·비대면 배달 등 문제점 증거 확보
- "약사회 경고·윤리의식 호소보다는 적극적 조치 있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빈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가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했다.

실천약은 "약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제보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상 후기, 배달앱상 후기를 수집·분석해 약사회와 시도약사회 등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분석 결과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증거, 특히 의약품의 비대면 전달, 약 분실 위험성, 폭염·한파에 따른 변질 위험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분 도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황은경 실천약 대외협력이사는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이며, 약은 기호식품이 아니다"라며 "안전한 약복용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틈 타 불법 약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회와 정부의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천약은 또 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약배달 앱에 대한 안내문자를 총 4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다만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약국들에게 단순한 경고와 윤리의식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이 명백한 서비스를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강행하는 약배달 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천약은 "전국적으로 한자리수의 극소수 약국만이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로지 매출 상승만을 위해 약 배달 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 앱 측에서 가입약국이 늘고 있고, 약 배달이 합법이라며 약국을 상대로 가입 권유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전자처방전 도입? "정부주도 사업으로 무상 제공해야"
2021-07-22 11:02:44
-
실천약 "갑질을 위한 의약분업, 다시 시작하라"
2021-07-22 10:50:00
-
"한약국 일반약 미공급 독려"...실천약, 167개 제약사에 공문
2021-07-19 14:13: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9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