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판결일부터 약국 약제비 청구 중단 정당"
- 이혜경
- 2021-08-17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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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 상고 모두 기각
-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들 "판결일부터 영업중단일까지 청구액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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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요판결을 보면 '대법원 2021두 35049' 사건이 다뤄졌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으로 지난해 대법원(2019두53273)까지 갔던 소송의 연장선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2곳의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대법원 상고심 종결 이후 실제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날까지 10일 안팎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심평원에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1월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입찰을 통해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개설한 약국이 원내약국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지역 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 종결 안내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약국 2곳은 1월 28일자로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29일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대법원의 행정소송 확정판결 이후부터 영업중단일까지 운영한 조제료와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했다가 지급거부처분을 받으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있다.
A약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제 및 약제비 1억85만원과 1038만원 및 1월 28일 조제 및 약제비 2688만원과 231만원을 청구했고, B약국은 2020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조제 및 약제비 8350만원,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7667만원과 640만원, 1월 28일 1932만원과 285만원 등의 조제 및 약제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날인 1월 16일부터의 심사청구에 대해서 심사반송 통지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827), 서울고등법원(2020누966), 대법원(2021두35049)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원고 약국들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약국개설등록증을 반납했다"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통보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며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당연히 취소됐다"며 "보건소장의 통보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되는 시점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다른 원고들의 소송 취지였던 원내약국 개설 취소 처분 이후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했는데, 행정법원은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한 사실, 2020년 1월 16일 워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취소판결이 확정됐고 그 무렵 판결문이 송달되어 취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며 "이 사건 취소판결로 약국개설등록 첩누이 취소됐다는 범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대법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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