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일처방전 중복 조제·청구' 점검...9월까지 진행
- 강혜경
- 2021-08-20 11:3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8년 11월 1일분부터 2019년 12월 31일분까지…소명자료 서면 제출
- 키오스크 A약국 선택, B약국 방문 등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의한 동일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약국 조제·청구에 대한 점검이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분으로, 동일한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하거나 타 약국 간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사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약국에서는 점검 대상 항목에 대해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밝힌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에 따르면, ▲수진자가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A약국을 선택했으나 실제로는 B약국에 방문해 약제를 수령했고 A약국에서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수진자가 일부 약제 없음 등의 사유로 다른 약국에 방문 조제한 건을 A약국에서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부산지역본부 측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은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 청구를 예방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키오스크 A약국 입력, 조제는 B약국…중복청구 주의보
2019-05-12 19:30
-
"업무정지 중 진료비 청구"…전산점검에 덜미
2010-06-12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