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A약국 입력, 조제는 B약국…중복청구 주의보
- 정흥준
- 2019-05-12 1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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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하며 약국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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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은 환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A약국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B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한 경우 중복청구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 동일처방전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를 안내하며, 일선 약국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중 착오 입력건 미삭제 청구에는 키오스크로 입력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약을 수령받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약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을 방문해 조제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공단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거나,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청구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동일처방전에 대한 중복조제를 인지했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만약 동일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팝업창을 통해 조제 처리된 약국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
이에 공단은 약국에서 팝업창으로 확인한 약국으로 연락을 해 동일처방전에 대한 조제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면 환자에게 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약국에 입력내용 취소 요청을 한 후 조제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미확인 항목에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공단은 처방조제 시 약국용 처방전 여부와 사용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협조요청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지부로 안내를 한 것인데, 현장 전달이 미흡해 재차 안내를 한 것"이라며 "다빈도 사례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집계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적정청구를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결과 동일처방전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축적돼 이를 근거로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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