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관세청, 의약품 해외직구 통관규정 강화하라"
- 정흥준
- 2021-09-06 09:3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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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국내진출로 해외직구 활성화 우려
- "자가사용기준 6병→성분별 엄격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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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근거없이 정해진 자가사용기준 6병이라는 기준 고시를 철회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약준모는 "국내진출한 아마존에서 아직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추후 의약품 판매 시 해외직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면서 "2020년 상반기 해외직구 물품 2000여만건 중 의약품이 4번째로 많은 품목으로 50만건을 기록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는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되는 의약품 중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약도 상당수 포함돼있으며, 포장상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다빈도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어디서 생산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다양한 불법약들이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면서 "에페드린, 비아그라와 같은 극히 일부 성분약을 제외하곤 6병이라는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통관 규정만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병에 1000정이 포함된 약도 판매되고 있어 극단적으로는 6000정까지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엔 자가사용 목적에 대해 단 1개만 허용하는 등 수량 제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심지어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 품목에 다빈도로 구입한 대상의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추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며 느슨한 의약품 통관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약준모는 "식약처, 대한약사회는 통관의 근거가 되는 의약품의 안전에 기반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각 성분별 명확한 자가사용 기준을 확정하라"면서 "관세청은 근거가 없는 자가사용 기준 6병이라는 의약품 통관기준에 대한 고시를 철회하고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1개)와 동일한 엄격한 통관 기준과 고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준모는 "생산국, 유통국 및 성분의 표기가 부정확한 모든 정제 및 유사 의약품에 대한 통관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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