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 요양금액 징수액 4.7% 불과…특사경 필요
- 이탁순
- 2021-10-06 09:1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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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병원도 징수액 4.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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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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