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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이벤트 아냐…약평위 이어 암질심도 결과 공개

  • 심평원, 제약업계 등 의견 수렴...7차 회의부터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 및 환자단체, 제약업계 등이 요구하는 평가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급여기준 설정 및 급여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확실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오후 6시 23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오후 10시 46분 '암질심에서 심의된 킴리아주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암질심 심의결과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와 급여기준 확대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평원은 약평위에 이어 암짐실 심의결과도 매달 회의 종료 이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언론 및 홈페이지에 배포하기로 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그동안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원하지 않는 제약회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가약제를 궁금해 하고, 암질환 관련 약제에 굵직한 사안이 많아서 민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킴리아 보도참고자료와 관련, 김 실장은 "급여기준 설정여부 이외 킴리아는 예외적으로 참고자료가 나갔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여러 이슈가 있어서 이례적으로 나왔다.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보도참고자료 배포시기를 검토 중이다.

당초 심평원은 약평위와 마찬가지로 암질심 또한 회의 다음날 오전 중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킴리아 등 이슈 약제로 인해 배포 예정일을 앞당겨 회의 종료 직후인 13일 오후 6시가 넘어 배포하고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매달 회의 직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약평위와 암질심의 보도참고자료 배포시기를 (동일하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시기 조율을 검토해 최종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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