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점' 약사들 속인 브로커…법원 "손해배상하라"
- 김지은
- 2021-10-15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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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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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 B씨가 컨설팅 업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A, B약사들에게 특정 건물에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속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약사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돈을 요구했지만 결국 약속한 병원들은 개원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2600만원, 차임 5720만원 등 총 1억 332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만큼 C씨가 약사들을 속였다고 보고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기망행위는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기죄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개원이 예정되지 않은 사건의 건물에 병원 개원이 예정돼 있다거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약사들은 같은 건물 1, 2상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차했다”면서 “피고는 약사들에게 불법행위(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망,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원고인 약사들이 청구한 컨설팅비를 비롯한 차임, 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컨설팅비 명목의 금액은 C씨가 약사들에게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요구했지만, 약속한 병원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경우도 약사들이 조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 개설을 예정했던 만큼, C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약사들이 문제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이 역시 C씨의 불법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 차이를 말한다”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와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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