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평면제 비용효과성 기준, A7최저가 80%"
- 이정환
- 2021-11-02 11:49:39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미애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환급형 RSA 표시가, 최저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심평원은 경평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RSA)로 통합돼 환급형 제한 시 표시가를 A7 최저가 대비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원 내부규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7 최저가의 80% 기준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과 배치된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 입장도 물었다.
심평원은 '최저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명확화와 제외국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 등 약제 특성을 고려해 경평면제 약제 실제가는 A7 조정최저가 대비 약 80% 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차 약제급평위 이후 지난 6월 17일 업계 간담회와 7월 28일 민간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A7 최저가의 80% 기준에 대해 심평원은 공단 협상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협상 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란 취지로 답했다.
심평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판단 시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표시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가격인하 압박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심평원은 "2021년 10월8일부터 경제성평가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로 통합됐다"며 "환급형 제안 시 표시가를 A7최저가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A7최저가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중증 항생제 경평면제로 환자 접근성 강화 논의
2021-11-01 11:30
-
신약 등재의 기둥이 된 RSA, 환급범위 더 확대돼야
2021-10-07 06:24
-
신약 진입관문 ICER 임계값, 기존 1GDP 수준 유지키로
2021-09-06 06:18
-
허가만 빠르면 뭐하나…급여 적용은 여전히 '지지부진'
2021-07-09 11: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2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3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42년 만에 도매업 퇴출선고…닥터나우, 수익모델 향방은?
- 5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춰라"
- 6FDA 악재 딛고 청약률 91%…HLB제약, 608억 조달 확정
- 7"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원내조제 2년 연장될 수도"
- 8초고가 유전자치료제 '헴제닉스', 100일 신속등재 올라탈까
- 9"담도암 NK치료제, 내년 임상 마치고 허가 문턱 넘겠다"
- 10영진약품, 세프카펜 세립 10월 중국 첫 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