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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

  • 이혜경
  • 2021-10-15 09:26:36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의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5541억원 수준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 사무장 의심병원으로 적발한 A병원의 환수 부당 책정금은 408억원. 하지만 형사소송 대법원에서 A병원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건보공단은 항소를 취하했다.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2018년 B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였는데 환수 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하지만 B병원 소송역시 건보공단이 1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에서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무죄로 판결되면서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2020년 139억4000만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지금 현재 직원은 무려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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