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곳 수익 분배"…달콤한 동업약속, 결국 소송전
- 김지은
- 2021-12-05 17:1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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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조건으로 수익금·권리금 나누기로 약속
- 동업 제안 약사, 투자금 인상 거절에 조건 축소
- 동업계약 해제 요청 거부로 약사 간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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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약국 운영에 대한 동업을 약속한 A, B약사 간 동업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갈등을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10월 경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했다. 본인이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 이외 별도로 약국 한곳을 새로 개국하는 상황에서 B약사에게 해당 약국에 대한 동업을 제안한 것.
A약사는 동업 조건으로 B약사에게 본인이 운영 중인 기존 약국에 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자를 요구했고, 두 약사는 기존 약국과 새로 개설하는 약국의 이익과 비용, 권리금을 모두 5대 5로 나누기로 구두 협의했다.
협의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선지급했다. 더불어 새로 개설하기로 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동업을 제안했던 A약사는 기존 구두협의 내용과 달리 B약사의 투자금 1억5000만원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일부라며 장비 비용 등 추가로 투자금을 더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B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A약사는 “투자금을 기존대로 하되 두 약국 시설 권리금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동업기간은 2년으로 한정하며 2년 이후 B약사가 투자금 1억5000만원은 그대로 회수하지만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다”는 등으로 약속했던 조건을 대폭 축소했다.
B약사는 결국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A약사에 대해 동업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자문변호사는 A약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 안에는 계약이 확정된 것이 없고, 1인 1약국 개설을 우회하는 약정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동업계약이 불성립한다는 내용 한편으로, 동업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사항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이행지체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약사 측도 B약사와의 동업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B약사의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인테리어비 등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B약사 측 법률 대리인은 재차 ‘동업계약은 세부 내용을 약정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고,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발송했다.
A약사는 B약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 개설한 약국에 대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조건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결국 두 약사는 동업계약 합의를 해지하면서 B약사는 A약사로부터 계약금 1500만원도 반환받고, 임대차계약 명의도 변경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동업계약은 세부 약정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며 조항의 단어, 말 하나의 차이로 분배금이나 위약금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서를 쓰기 전 초안에 대해 전문 검토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고, 검토 없이 진행 했더라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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