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판매 업무정지 받은 약사, 재판도 패소
- 강혜경
- 2021-12-07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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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
- 재판부 "제출한 증거들, 지시 있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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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은 A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6월로, A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종업원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와 가스속청액 2박스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약사는 "직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는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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