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동물약 구입했는데"…무자격자 판매 민원
- 정흥준
- 2021-09-13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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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동물약국 등록도 확인 안돼"...담당 공무원 방문 점검
- 명찰 착용했으나 등록증 안보여...눈에 띄도록 게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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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 S구 담당 공무원은 최근 약국에 방문해 지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동물약국이 아닌데 동물약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시 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년내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동물약을 판매했을 때에도 동일한 업무정지 처분 규칙이 마련돼있다.
담당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 점검한 결과 동물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명찰을 달고 있어 약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약사에게는 근무 중 명찰과 가운을 착용할 것을 지도했고,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은 방문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코로나에 따른 매출 악화로 약국에서는 동물약 취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체용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약국 개설 등록과 비약사 판매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 동물약으로 민원이 들어오진 않았다. 일단 판매가 많은 편도 아니다"라며 "다만 다른 이유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약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루틴하게 복용하는 사상충 등 동물약도 직원이 건네거나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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