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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전망...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신국
  • 2021-12-14 23:59:51
  • 이혜원 도의원 대표발의안 결실...예산지원 등 명문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29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지사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2년도 지원금은 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43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약사회 간담회
현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2일 경기도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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