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전망...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신국
- 2021-12-14 23:5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혜원 도의원 대표발의안 결실...예산지원 등 명문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29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지사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2년도 지원금은 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43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2일 경기도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약,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애로사항 청취
2021-08-21 00:39
-
경기도약, 공공심야약국 조례제정 도의회에 협조 요청
2021-11-05 04: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2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4'기술료 3500억' 렉라자, 독일 출사표…유럽 공략 가속
- 5안국약품, FDA 승인 고혈압 1차 3제 ‘위다플릭’ 도입
- 6유통업계, 대웅에 거점도매 대화 제안…"불발 시 단체행동"
- 7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맛있는 철분제' 아이언포르테 스프링클 출시
- 9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현안 정책 제안
- 10일동그룹, '바이오파마 서밋'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