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원 들쑥날쑥...약국, 5인이상 기준 계산법은?
- 정흥준
- 2021-12-15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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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부터 연차휴가, 연장근무 150% 지급 등 적용
- 팜택스, 유튜브 채널 통해 평균 근로자수 계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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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국 특성상 요일 근무자, 알바생, 행정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어 5인 미만 약국에 해당되는지 계산이 쉽지 않다.
약국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균 근로자수 계산 방법을 안내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근무시 1.5배 추가 지급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똑같은 시급의 근로자를 고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출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병옥 노무사는 “5인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5인 미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이 많다”고 했다. 보험에 가입돼있는 정규직 직원만 근로자 기준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일용직 인력, 알바생 등 약국장이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모두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만약 요일마다 근로자의 수가 다를 경우에는 일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뒤에 총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 인력이 된다. 하루 3시간만 근무한 일용직 알바가 있었다고 해도 1명으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전 노무사는 “다만 예외가 있다. (계산법을 통해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운영일의 절반 이상에서 5인 이상이 근무할 경우엔 5인 이상으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전 5인 이상으로 운영되던 약국이 인력조정으로 5인 미만이 됐을 경우 연장수당은 미적용해도 될까. 근로자와의 계약서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을 계약했다면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는다.
단, 반대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필수적이다.
전 노무사는 “이미 근로자와 연장근로 수당 150% 등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5인 미만으로 감축을 해서 5인 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으로 확정이 된다”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조건이 바뀐다”고 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이 없이, 약국장의 지시 감독하에 정규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당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선택대로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정해진 업무 시간 없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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