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재추진 되나...제약업계 '촉각'
- 김진구
- 2025-07-04 0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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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임명 등 조직 정비 후 재평가 추진 전망
- '통합 사후관리 연계' 논의 부상…업계 의견 수용 가능성도
- 제약업계 “대규모 피해 불가피…재추진 시 업계 논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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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올 하반기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협의체 논의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대규모 약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시행한다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추진 일정 오리무중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논의가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은경(60)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미 1·2차관의 임명이 마무리된 상태로,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복지부 조직 정비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가 작년 말 계엄사태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정책들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논의는 2023년 말 본격화했다. 정부는 제약업계가 참여한 실무협의체(TF)를 꾸리고 작년 7월까지 총 10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외국약가 참조 기준, 재평가 대상, 시행 시점 등을 논의했다. A8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캐나다)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6개국의 조정평균가격에 맞춰 국내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2920개 의약품으로, 이를 3개 분류로 나눠 3년 주기로 재평가를 반복한다는 데 합의했다.
끝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참조 방식이다. 결국 제약업계는 마지막 간담회 이후 독일·캐나다 약가참조 기준 변경, 약가인하율 50% 감면 등을 정부에 최종 제안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작년 마지막 간담회 이후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새 보험약제과장이 발령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합 사후관리 방안 포함'부터 '독일·캐나다 제외'까지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제약업계에선 관련 논의가 재추진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문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시행 일정이 확정된 것보다는 낫다”며 “내심 논의가 중단된 상태가 오래가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추진 일정과 내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계획이 통합 사후관리 방안에 포함돼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가 사후관리 통합·선진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는다.
또한 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복지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방식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두 국가를 빼거나 혹은 참조방식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재평가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 경우 제약업계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현재로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올 하반기엔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기존 논의 내용대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를 재추진한다면 제약업계와의 논의에 다시 한 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방식 비판 목소리↑…재추진 시 반발 불가피
제약업계는 정부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방침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정부 입맛대로 특정 시점의 약가를 끌고 와 한국과 비교하고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같은 국가라도 시점마다 약가가 다르다. 공장에서 출하된 시점의 가격, 환율·세금이 적용된 가격, 유통마진이나 약국마진이 더해진 가격, 환자 본인부담이 적용된 가격과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 등이다. 가장 저렴한 공장출하 가격과 가장 비싼 소비자구입 가격은 차이가 적지 않다. 어떤 가격을 참조하느냐에 따라 한국약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구조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참조가격제를 시행 중인 독일에선 정부가 특정 성분군의 참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예를 들어 A약제의 참조가격을 100원으로 정했다면, 제약사가 180원에 판매하는 의약품에서 100원까지만 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식이다.
이때 100원이라는 참조가격은 'FB(고정상환금액)' 혹은 'EB(협상상환금액)'로 표현된다. 정부는 이를 '공적급여 가격'으로 해석하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약업계에선 180원에 해당하는 '약국판매가격(UVP)' 혹은 '소비자가격(RRP)'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의 경우 약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환자 본인부담이 포함된 형태다. 이를 독일 약가와 비교하려면 당연히 환자 본인부담이 포함된 약국판매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제외된 공적급여 가격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적급여 가격의 일종인 '정부환급액(MOH)'을 참조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환자 본인부담이 포함된 '의약품 혜택 가격(DBP)'을 참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이 반영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적급여 가격과 환자 본인부담이 반영된 한국의 보험 상한가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3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규모 약가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년마다 반복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재평가는 3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차엔 위장관용약·고혈압치료제·항생제 6467개 품목, 2년차엔 고지혈증치료제·호흡기계용약·정신신경계용약·당뇨병용약·근골격계질환치료제 8076개 품목, 3년차엔 진통제·비뇨생식기관용제·항혈전제·피부질환용제·항암제 등 7972개 품목이 각각 대상이다.
3년차까지 일정이 완료되면 다시 1년차로 돌아가 재평가가 다시 진행된다. 매 3년마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약가인하가 반복되는 구조다.
반복적인 재평가로 국내 약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다국적제약사가 한국에 신약을 발매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제약사의 경우도 낮아진 약가로 인해 신약 연구개발 동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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