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습 인하"…베니톨정 약가등락에 약사들 '어리둥절'
- 김지은
- 2022-01-18 10:4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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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18일자 베니톨정 약가인하 공지에 당황
- 광동제약 가산재평가 약가소송 취하에 따른 조치
- 약사들 사전 통보 없는 약가인하에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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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초도 아닌데 갑자기 왠 약가인하죠? 그것도 단행 하루 전, 가장 바쁜 월요일 오후에 통보라니요.”
오늘(18일) 오전 일선 약국들은 광동제약 베니톨정의 갑작스런 약가인하 통보에 당황해야 했다. 베니톨정의 약가인하 통보가 갑작스럽게 진행된데에는 이유가 있다. 광동제약 측이 그간 가산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진행해 왔던 약가소송을 취하하면서 기존에 적용됐던 인하 분이 18일부터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하된 약가가 적용되는 18일 하루 전인 17일 오후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복지부는 ‘원고(광동제약)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 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돼 2022년 1월 18일(화)부터 베니톨정의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베니톨정의 약가는 오늘(18일)부터 기존 229원에서 176원으로 53원 내려간다.
약사들은 인하된 약가의 적용 당일에 관련 내용을 접하고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관련 내용이 사전에 별다른 예고없이 당일에서야 통보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적용 하루 전날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는 적용 당일인 오늘 오전에서야 ‘2022년 1월 18일 집행정지 해제 품목 안내’에 대한 내용이 공지됐다.
약국 의약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업체 등도 복지부 공문을 확인한 17일 오후 부랴부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건은 정기적 약가인하와는 성격이 다른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실제로 약을 주문하고 조제하는 약국에서는 하루 전 오후나 당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냐”면서 “약가인하 관련 통보 등의 시스템에 제도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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