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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베니톨 가산재평가 행정소송 합류...집행정지 적용

  • 김정주
  • 2021-09-01 19:35:45
  • 서울행법, 소송기간 중 약가유지 결정...오는 14일까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기업들이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광동제약 또한 대상 약제 약가인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한시적 집행정지가 적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소송기간 중에 종전 약가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 집행정지 요청으로 한시적 약가유지를 결정했다.

해당 약제는 광동제약의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 베니톨정(0.5g/1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개편을 단행하고 기준을 설정해 재평가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직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9월 1일자와 그 이후 등 순차적인 일정대로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업체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총 6개 업체 37개 품목으로 모두 약가인하 적용 일자가 9월 1일자다.

서울행법은 오는 14일까지 이 약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종전약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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