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 해외사례는…독일, 집행정지 '소급환수'
- 이정환
- 2022-01-21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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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근 10년 내 정부 약가인하처분 불복 소송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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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똑같이 부합하는 입법례를 살피긴 어려웠지만 최종 본안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됐던 효력을 소급해 사후정산하는 사례를 독일에서 찾을 수 있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제 도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일과 일본의 입법사례가 담겼다.
일단 복지부는 국내 소송 사례와 사법부 절차, 집행정지 제도가 해외와 상이해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본안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집행정지 효력을 소급해 환수하는 행정을 이행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집행정지가 병행·적용되는 '집행정지 원칙'을 채택중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중으로, 독일과 상이하다.
독일은 본안소송 제기 즉시 집행정지가 결정되는 대신, 본안소송 결과 원고가 패소했을 때 집행정지 시점부터 최종 판결 때까지 멈췄던 행정처분 효력을 소급해 되돌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들어 연금수급자가 정부의 연금지급 정지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면 정부는 소송제기 이후 연금급여를 환수처분 할 수 있다.
이를 약가인하 처분에 적용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처분 취소소송 제약사가 졌을 때 소송 시점부터 판결까지 인하되지 않은 약가분을 소급 취합해 정부가 적법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약가조정에 대한 제약사 소송 제기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소극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반발이나 취소 소송 자체가 최근 10년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환수법 등 관련 제도 역시 필요가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복지부는 국내 약가제도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제약사에게 약값을 지급하는 '급부행정'인 특성을 입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폈다.
영업정지 같은 규제·침익적 행정처분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도 정부에 별도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급부행정인 약가인하는 집행정지 시 곧바로 건보재정 누수와 정부 재정 피해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 대한 법조계 검토에서 향후 헌법소원 시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는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며 "독일은 본안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을 소급 부인해 집행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입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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