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도 제동
- 이정환
- 2022-01-12 0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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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2소위 심사 때 까지 제자리 걸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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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요양기관 환자 본인·건보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등 여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 영향이다.
11일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의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타 법안 처리가 제동이 걸리면서 덩달아 제2소위에 묶이게 됐다.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보험급여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목표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도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1년 6개월 간 면대약국 환수 결정액은 5601억31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43억3400만원으로 6%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도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환수법안 등 타 법안의 추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한 진전없이 국회에 메이게 됐다.
타 법안의 추가 심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소관 상임위 법안을 재차 실질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전액 환수 법안 등 타 볍안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2소위 회부가 결정된 이상 해당 법안은 2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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