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집행정지 손실분 환급 추진
- 김정주
- 2022-01-17 08:09:37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 3배 단축안 포함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와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약품비 부분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법령 단위의 개정이어서 막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협상기간이 3배 단축되고,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추후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이미 지난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계획으로, 그간 국회가 요구해 온 집행정지 남용 방지책과 업계의 협상 합리화 등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내용과 반대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게 보험자 손실분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오리지널 약제를 직권조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향후 20일로 합리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손실분 환급…건정심 통과
2021-11-25 16:59
-
약가인하 환수법안, 제약 '관행적 집행정지' 충격파
2021-11-26 17:32
-
약가인하 급여 환수·환급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2021-11-24 17:39
-
약가인하 회피 꼼수?...제약업계, '기본권 제한' 반발
2021-11-11 06:20
-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 3배 단축된다
2021-11-25 1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3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8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국민 1인당 외래진료일수 OECD 1위…의약품 판매액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