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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계,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입장차 팽팽

  • 오리지널 약가소송 다 이긴 복지부, 환수 관련은 0건
  • 복지부 "추가 사법분쟁 제기, 현실적 불가능…근본 해법도 아냐"
  • 제약계 "집행정지 기간 지급분 소급환수 타당성, 법원 판단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수 십여건에서 전부 승소를 따냈지만 집행정지 기간 지급한 약제급여를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 십여건에 달하는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개별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되돌려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약계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으로 기지급 약제급여의 소급 환수를 법제화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별도 민사소송으로 환수 타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계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건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가운데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총 20건이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 20건에 대해 패소 사례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약가인하 처분이 타당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승소 후 집행정지 기간 내 지급한 약제급여를 되돌려 받기 위한 환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추가 소송을 거쳐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건보재정 보전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을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복지부는 "약가인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이 어렵다"며 "수 십건의 약제 소송별로 각 제약사를 상대로 다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와 소송비용이 촉발되고, 정부 입장에서 이미 소송이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사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비용상·행정상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건보손실 환수·환급 대상·요건, 산정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제약계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법제화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환수를 위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사법부가 인용·결정한 것은 본안 판결과 별도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하며, 본안 승소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약제급여를 소급해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약계 반박 논리다.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집행정지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행정부인 복지부가 그 권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담당자는 "특히 본안소송 결과에 맞춰 집행정지 기간에 제약사에게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할 권한이 복지부에게 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환수 법안은 이를 제대로 다퉈볼 기회조차 없이 환수를 법으로 강제해 제약계 피해를 지나치게 키울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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