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RAT 절대 불가...면허체계 부정하는 행위"
- 강신국
- 2022-03-25 0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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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21일 "2만 7000명 한의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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