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확인"
- 강혜경
- 2022-04-06 12:4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약사법 정확히 해석" 긍정적 입장
-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복지부서 관련 답변 받아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판단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자인 이성영 약사는 "질의 두달여만인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해석으로 한약사도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 뿐인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법제처가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낭설이 돌았다"며 "이듬해 법제처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복지부 "한의사, 일반약 공여만으로 적법 판단 어려워"
2022-02-07 11:54
-
한방과립제 임의조제로 고발당한 약사 무혐의 처분
2017-09-14 12:14
-
이성영 회장 "한방강사 자격증이다…오해풀겠다"
2016-06-25 06:14
-
이성영 약사, 결국 대약 한약정책위원서 해촉
2013-09-11 14:37
-
이성영 약사, 약준모·전실약 소속 약사들 고소
2013-09-10 08: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