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확인"
- 강혜경
- 2022-04-06 1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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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약사법 정확히 해석" 긍정적 입장
-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복지부서 관련 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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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판단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자인 이성영 약사는 "질의 두달여만인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해석으로 한약사도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 뿐인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법제처가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낭설이 돌았다"며 "이듬해 법제처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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