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약사, 결국 대약 한약정책위원서 해촉
- 강신국
- 2013-09-11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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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책방향과 다른 주장"...한약정책 조직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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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전문 언론 기고를 통해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성영 위원을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회 정책방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한 점과 ▲대약 동의 없이 약사회 정책에 반하는 대외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이성영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성영 위원의 해촉과 함께 한약정책 조직을 개편해 한약사 문제로 빚어진 약사 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저지를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성영 약사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같은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한약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약제제를 협의적으로 분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을 소급 적용해서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실천하는 약사들의 모임 약사들은 이성영 위원과 박찬두 한약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 약사는 전실약 소속 약사들과 약준모 약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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