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 녹지병원 막자"…내국인 진료금지 명확히
- 이정환
- 2022-04-07 11:2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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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진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녹지에 소급적용도 불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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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 중심에 선 녹지국제병원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성 등에 관한 특례)를 개정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 조항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 허가로 제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진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내국인 영리 진료 논란의 불씨로 작용했다.
도는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해 제2의 녹지병원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
제주특별법 이전인 2002년 옛 제주국제자유시특별법에서 의료기관 개설특례를 처음으로 규정할 당시에는 '외국인 전용'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전용 제한이 사라졌다.
재판부가 제주특별법 취지를 내국인 영리 의료를 허용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국회에는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예상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법이 개정돼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녹지병원 사례까지 소급적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와 녹지 측의 내국인 진료제한 허가 조건을 둘러싼 소송 최종심 내용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향방이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녹지 측이 병원 지분을 50%이하 소유하고 있는 등 외국인 의료기관 관련 조례 미충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도 영리병원 개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녹지 측은 병원 지분 75%를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팔아 지분율이 25%에 그친다.
허가 취소 판결 대법심 승소에 이어 내국인 진료제한 1심 판결에서도 녹지 측이 승소를 거두면서 향후 녹지병원 운영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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