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녹지병원 판결, 영리병원 정당성 부여"
- 이정환
- 2021-08-19 11:1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연대 성명…"공공의료·민심 져버린 제주도·원희룡 강력 규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9일 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주고법과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광주고법이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영리병원 설립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 개설을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자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켜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립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10월 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마땅한 판결이라는 게 의료연대 견해다.
광주고법이 원심 판결을 뒤집자 의료연대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무력화 시킨 선고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수행한 뒤 다시 취소하는 과정상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재판결과는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광주고법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걸었지만 사실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그럼에도 원희룡 전 지사는 이번 재판결과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대선에 뛰어드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고법은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공공의료를 원하는 국민 정서와 정 반대되는 판결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광주고법 판결 부당성을 규탄하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고법 "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2021-08-18 21:36
-
복지부 "녹지병원 이후 더 이상 영리병원은 없다"
2019-04-18 06:17
-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2019-04-17 14:18
-
논란 많던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최종 결정
2019-04-17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5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6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7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