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위법"…민영화 물꼬 트나
- 이정환
- 2022-04-05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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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행법, 도지사 상대로 한 소송서 녹지그룹 승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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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여서 영리병원 진료의 내국인 침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녹지 측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데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녹지 측 주장이었다.
나아가 내국인 진료가 제한되면 경제성이 떨어져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데다가, 내국인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등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녹지 측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과 제주도지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3년2개월 가량 심리를 거쳐 "피고(제주도지사)가 원고(녹지)에게 제시한 이 사건 조건을 취소한다"며 녹지 측 승소를 선고했다.
한편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0년 11월16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지난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지난 2월1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재개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제주도는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실상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를 확정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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