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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로 공급중단약 정보제공 2년…약국 불편 해소됐나

  • 이탁순
  • 2022-04-08 16:38:02
  • 심평원, 8차례 업데이트...현재까지 278품목 정보 제공
  • "보고 대상 의약품 3003개 내에서만 정보 제공" 한계 지적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을 통해 지난 2년 공급중단 의약품 278개 품목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8차례 업데이트가 있었다.

다만 정보제공 의약품이 복지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정보 제공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일 공급 중단 의약품을 DUR을 통해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278개 품목(11개사)의 정보가 제공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8차례 업데이트했다. 2020년에는 4월과 8월· 12월 세 차례, 작년에는 4월과 7월·10월 세 차례, 올해는 지난 1월과 4월에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지난 1일에는 10개사 12개 품목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한국릴리의 '휴마로그카트리지주100단위/mL'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이다.

공급중단의약품 DUR 정보제공 실적(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는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단 의약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DUR을 통해 정보 제공할 목록을 선정한다. 해당 의약품은 처방 및 조제 시 팝업 창이 제공된다. DUR이 정보 제공하는 공급 중단 의약품은 급여의약품뿐만 아니라 비급여의약품도 포함돼 있다.

정보 제공은 공급 중단일부터 3개월 후 진행된다. 이는 유통 중인 의약품 및 재고 의약품 소진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보 제공되는 의약품이 모든 공급 중단 의약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복지부가 승인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만 정보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약품은 2021년 기준 3003개다.

공급중단의약품 DUR 정보제공 업무절차
여기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약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정품목 등이 선정된다. 따라서 시중에 공급 중단 사유로 품절된 의약품을 전부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급중단의약품 DUR 정보제공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유옥하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소 '의약품정책연구 16권2호'를 통해 "심평원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 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급 중단은 식약처에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심평원 정보센터가 다시 선별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해당 제약사가 정보 공개여부에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DUR 팝업 대상이 된다는 한계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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