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약 대책은 DUR 통한 보고 대상 의약품 확대"
- 강혜경
- 2022-03-21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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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옥하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개선 방향' 소개
- "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
- "낮은 보험약가 등 생산동기 부족한 약들엔 정부가 당근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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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하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소 '의약품정책연구 16권2호'를 통해 지역약국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짚어 봤다.
◆생산공장 문제부터 원료부족, 물류, 행정처분 '품절 이유 제각각'= 유 전 이사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했다. 생산공장 문제부터 원료 부족, 물류, 수출제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용량 증가, 포장 변경, 판매처 변경, 자진 허가취소, 품질관리 이상,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글로벌 위기가 진행되며 의약품 공급이 더 불안정해졌는데, 생산지에서 생산이 충분치 않아 수출을 제한하거나 물류 등 원인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국내 완제품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피해가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절정보 취득'이 약국 간 재고 차이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보통 의약품 품절은 아무런 예고나 공지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간간이 알게 되는 품절정보는 주로 제약유통 영업사원들이 제공하는데 이로부터 비롯된 개별적이고 불균형한 정보제공이 약국 간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유 전 이사는 "공급과 관련된 정보가 처방 의사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장기간 생산· 유통 되지 않는 약임에도 처방이 계속 나오기도 한다. 오히려 제조(판매)사가 재고 소진 및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품목 변경을 우려해 공급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유통업체 사원의 허위문자로 발생한 가수요로 실제 품절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약국 현장 반영 못하는 DUR…보고대상 의약품 범위·기준 확대해야= 유옥하 전 이사는 심평원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 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회사에겐 정부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회사가 의약품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에서 패널티를 줘 의약품 공급안정에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생산원가 대비 보험약가가 너무 낮거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등 생산 동기가 부족한 약들의 공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당근책도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이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소홀히 관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때 생산정지, 판매정지 등은 오히려 가수요만 발생시키고, 약국에는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필요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느라 금전적 부담만 안기고 있다"며 "약국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면 실효성 있게 처벌을 바꿔 약국의 혼란을 막아야 하며, 백신 주권, 식량 주권처럼 의약품 산업도 의약품 원료부터 생산까지 해외 의존도를 줄여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이사는 "불안정한 의약품 공급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적시 치료 접근성을 저해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재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더 실효성 있고 빠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무 부처의 노력과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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