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면역항암제...잇따라 보험급여 확대 청신호
- 어윤호
- 2022-04-23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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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벤시오,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 유지요법으로 암질심 통과
- 티쎈트릭, 5월부터 간암·비소세포폐암 1차요법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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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머크와 화이자 '바벤시오(아벨루맙)'의 요로상피세포암 적응증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소식에 이어 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5월부터 간암과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 1차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다면 보험급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티쎈트릭의 경우 내달 1일부터 PD-L1 발현 양성(TC≥50% 또는 IC≥10%)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일 경우 1차 단독요법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면역항암제 중 처음으로 간암(간세포암) 급여 적용에 성공했다.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3기 이상 ▲차일드 퍼 분류(Child-Pugh class) A등급 ▲ECOG PS(전신수행능력) 0~1점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티쎈트릭과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을 1차로 급여 투여할 수 있다.
한편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지난달부터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 등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PD-L1 발현 양성(TPS≥50%)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항암화학요법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항암화학요법 병용)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실패하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치료 옵션이 아닌 경우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이전 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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