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은 왜 공동 도우미를 고용했나
- 김지은
- 2022-05-12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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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호객으로 인한 약국 간 갈등·법정 소송 이어져
- 궁여지책으로 ‘공동 도우미’ 운영…분회·병원과도 협의
- 2심 "불가피한 결정" 무죄…대법 "호객행위 맞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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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인정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약국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호객행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차량 운영, 주차 등 호객 행위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약국 간 갈등과 폭력 사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9곳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통상 경쟁이 심한 문전약국들이 이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지난 2018년 면대 의심, 주차 호객행위 등으로 당시 문전약국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가 극심했던 경쟁 약국 4곳의 호객행위 담당 팀장들을 고발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 간 갈등이 폭력 사태와 고발로 이어지자 약국들은 지역 반회에 참여 중인 약국 16곳이 무질서한 환자 쟁탈전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문전약국들이 미리 정한 순번대로 차량을 이용해 약국까지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당시 워낙 약국 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아산병원 측도 약국들의 이 같은 결정이 공유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를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단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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