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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

  • 김지은
  • 2022-05-13 11:36:36
  • 2심 "약국 간 호객 분쟁 해소 위해 불가피…오히려 질서 확립" 무죄
  • 1심·대법 "특정 약국 안내에 위법 고의성" 유죄

약국 간 분쟁과 환자 민원을 방지한단 목적으로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기용해 환자의 약국 안내를 도왔다면 이를 불법으로 봐야할까, 합법으로 봐야할까. 고의성의 기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대법원에서 12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와 관련, 앞선 1심, 2심 판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 해당 사안은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우선 1심에서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확정된 후 약사들과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9곳 약국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약국들이 유죄임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2심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왜 확연하게 달랐을까.

재판부는 우선 약사들의 이 같은 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심에서는 약국들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데 반해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한 상황을 참작했다.

더불어 환자 중 사전에 키오스크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재판 중 아산병원,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보건소와 병원, 약사회도 약국 간 호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단 점과 약사들의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약국 간 분쟁과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단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전약국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민원이 빈발하고 약국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아산반 약사회 소속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 도우미 제도는 오히려 피고들이 병원 후문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가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대법원은 먼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는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환자에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약사는 이전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던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유죄 확정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나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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