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강혜경 기자
- 2026-04-28 14:0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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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운영' 조건 건물주, 약사 등에 수억원 받아
- 2021년 의사 면허 취소…고의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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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축건물 병의원 유치 명목으로 건물주와 약사들로부터 수억원의 지원
금을 가로챈 전직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건물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입점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약사 6명으로부터 6억4000여만원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1억여원 상당의 차용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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