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 4곳 17일 청문회...소명 후 징계여부 결정
- 정흥준
- 2022-06-15 11:29: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설 약사들에 출석 요구...마지막 진술 기회 제공
- 징계사유 명확할 시 대한약사회·복지부에 처분 요청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약국위원회가 참석하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설 약사들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광진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아직 참석 여부는 미정이지만 상급회 보고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소명 기회이라는 점에서 개설 약사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역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고, 일부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의 일부 운영 행태를 놓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설 약사들도 소명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국은 동일 건물 내 병원 입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날 관련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이 약사법과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운영 행태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청문회 불참한 약국의 경우 기존 판단대로 상급회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
2022-06-07 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6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9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10[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