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점 노린 의원·약국·플랫폼업체 7곳 적발
- 강신국
- 2022-06-15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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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의원 2곳·약국 4곳·플랫폼 1곳 단속
- 전화진료 없이 전문약 처방...무자격자 조제...일반약 배달
- 비대면진료 중개 앱 경쟁 심화에 따른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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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의원, 약국, 플랫폼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다.

서울소재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진료-결제-약품 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게 특사경의 분석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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