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약 처방받기' 이번엔 약사블로그와 연결 논란
- 강혜경
- 2022-06-06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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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약품 '블로그 후기' 기능 추가...약사들도 모르게 연동
- 의료쇼핑,품목 선정 경위,약 가격 등도 여전히 논란
- 시정 권고도 허사...약사회도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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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선택에 따른 의료쇼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품목 선정부터, 가격, 블로그 후기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 현재 베타서비스 기간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한 의약계 지적 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의료쇼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약 가격은 약국이 결정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의사 무용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의사, 혹은 비의사가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품목 선정의 문제다. 현재 장바구니 담기가 가능한 품목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느냐다. 가령 탈모약도 많은 품목들 가운데 ▲프로페시아정1mg ▲아보다트 연질캡슐0.5mg ▲피나온정1mg ▲두타윈 연질캡슐0.5mg ▲마이녹실액5% ▲마이녹실액3% ▲로게인폼 등이 선정된 연유 등에 대해 쉽사리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악 가격도 문제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결제예정 금액을 안내하면서 '위 금액은 상한가이며 병원과 약국의 정책에 따라 금액을 노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병원과 약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상한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해당 상한가를 제외한 '약 ○○○○○원, 1정 기준 약 ○○○원'으로 수정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가격 정책이 약국 시장 등을 혼란스럽게 할 뿐더러, 약국 간 출혈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추가된 '블로그 후기' 기능을 놓고도 약사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개별 약품에 대한 블로그 후기인데, 상당 부분이 약사 블로그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의원이나 일반인 블로그 등도 있지만 약사 블로그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약사들 역시 이 같은 블로그 연동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약국가는 정부 권고에도 시정되지 않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이 계속되고, 관련 논란을 키우는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약사회도 약 배달 앱 업체의 광고 행태와 관련해 고문변호사 법률조언를 토대로 고발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 앱 업체의 광고 행태와 관련해 고문변호사 법률조언을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 회신을 토대로, 고발조치 등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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