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 선택→처방 위법...복지부, 플랫폼 시정조치
- 정흥준
- 2022-05-26 15:5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약사법·의료법 위반소지 있어"
- 25일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더 많은 약 처방제한 예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어제(25일)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업체는 환자가 장바구니에 원하는 약을 담고, 처방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쇼핑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 과장은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선택해 처방받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플랫폼 위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을 고려해서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되는데 플랫폼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을 더욱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마약류, 향정 등 일부 의약품만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고 과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우려해 1일 처방건수 제한, 비대면전문 의원과 약국 제한에 대한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고 과장은 “1일 처방건수 제한하고 비대면전문을 제한할 것이다. 전문 의원, 약국은 현재 법으로도 위반사항이다.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원하는 약 처방 받기 해보니...7000원에 일반약도 배달
2022-05-25 16:51
-
의료쇼핑 부추기는 플랫폼...약사들 "정부는 뭐 하나"
2022-05-16 19:59
-
약처방→장바구니→더담기…의료쇼핑 부추기는 플랫폼
2022-05-15 14: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