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90일 이상 장기처방, 재정중립 등 영향 검토돼야"
- 김정주
- 2022-06-23 0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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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고가약 신포괄 폐지는 계획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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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실화 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재정중립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일부 고가 항암제가 급여 폐지(비포괄)된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당국이 계획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방향과 과제를 논의 중이다. 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등을 분석하고 근거를 만드는 일이다. 추후 건보공단이 자료를 구축, 분석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비용 보상 불균형과 함께 약무 관련 보상 불균형도 존재한다. 90일 이상 장기처방 수가 문제가 그것이다.
그간 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보상 현실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장기처방은 종별을 망라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90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약국 업무량과 제반 비용, 조제 실수나 오류 위험성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91일 이상 조제구간을 재분류 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장기처방 관련 문제는 큰 틀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안에서 업무량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실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재정영향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상 합리화가 논의되는 만큼, 이를 우선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이다.
그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를 원칙으로 놓고 본다면 재정중립 상태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크게 문제 삼았던 일부 고가 항암제 신포괄수가제 급여 페지에 대해선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은 올해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희귀·중증질환에 쓰여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들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고, 희귀약, 2군항암제·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에 포함됐다. 즉,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가 비급여로 바뀌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는 국감에서 환자 피해를 우려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과장은 "정해진 조치대로 진행되고 있고, 기존에 적용 받았던 환자들만 유지하고 있다"며 "적용받아온 환자들도 평생 보장받는 게 아니라 치료 사이클에 의해 종료되면 보장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혀 비포괄 대상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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