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 이정환
- 2022-06-30 09:2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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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 '렌터카 매입' 등 정자법 위반 결론
- 민주 "청문대상 아닌 범죄 혐의자, 사퇴·임명철회해야"
- 국힘 "유감스러운 상황…법과 원칙 맞는 조치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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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 28일 김승희 후보자를 관련법 제2조와 제47조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시인, 선관위에 반납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2조 사적 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경우이며 47조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 미흡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범죄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사의뢰 직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대검 수사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수사 의뢰조치가 이뤄진 만큼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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