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자법 위반 가능성…사실관계 확인중"
- 이정환
- 2022-06-17 10:2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현행법 위반 사항 고발 검토"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반납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민주 "김승희는 청문대상 아닌 수사대상" 사퇴 촉구
2022-06-17 16:25
-
민주, 김승희 인사검증TF 발족…청문회 자료요청 나서
2022-06-16 11:11
-
야당, 김승희 후보 '이해충돌법 위반' 집중검증 예고
2022-06-16 16:36
-
새정부 규제혁신 바람에...턱밑까지 올라온 화상투약기
2022-06-14 19: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10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