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자법 위반 가능성…사실관계 확인중"
- 이정환
- 2022-06-17 10:2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현행법 위반 사항 고발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반납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민주 "김승희는 청문대상 아닌 수사대상" 사퇴 촉구
2022-06-17 16:25
-
민주, 김승희 인사검증TF 발족…청문회 자료요청 나서
2022-06-16 11:11
-
야당, 김승희 후보 '이해충돌법 위반' 집중검증 예고
2022-06-16 16:36
-
새정부 규제혁신 바람에...턱밑까지 올라온 화상투약기
2022-06-14 19: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6"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